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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결혼을 앞둔 시기에는 금전적 증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와 성년자, 결혼한 자녀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그 기준과 세율, 그리고 미성년자녀, 결혼자녀에게 증여할 때 유의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기본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결혼 여부와 무관 | 동일하게 적용됨 |
즉,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면제됩니다. 이는 10년 동안의 누적 기준이므로, 자녀 한 명당 10년에 한 번씩 이 금액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증여 시 유의할 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바로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한 후 자녀 명의로 부동산 또는 예금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 자녀 이름의 예·적금,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부모 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단순한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자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자녀 및 결혼자녀 증여 시 기준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결혼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성년이 된 자녀에게 전세 자금, 결혼 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할 때,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결혼자녀에게 부모가 혼수비용이나 신혼집 계약금 등의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10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면제 한도액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성년 자녀 기준의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초과 시 세율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은 면제되며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즉 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기준으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 시기와 계획이 중요
✔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액이 초기화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15세일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5세가 되었을 때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7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계획된 분할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실무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A씨는 18세 아들에게 대학 입학을 기념하여 1,5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 없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B씨는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딸은 성년자녀이므로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이며,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똑똑하게 활용하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증여세는 세법상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 성년 및 결혼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시기를 잘 나누어 계획적으로 증여
✔ 초과 금액은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자녀 명의의 금융자산 관리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 없이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