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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와 관련된 유예기간 연장 이슈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혼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확정일자, 유예기간 연장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전 또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은?
가장 많은 혼동이 있는 부분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계약 체결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일 것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일 것
- 신고 대상 지역일 것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 외 도 지역의 시(市) 지역 포함
- 도 지역 중 군(郡)은 제외
즉, 전세든 월세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지정된 지역 내에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무엇이 좋은가?
가장 큰 장점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과거엔 계약서 들고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유예기간 연장,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전월세 신고제는 처음 시행 시점부터 **계도기간(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처음이라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최근 이 유예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은 단순한 선의가 아닌 적응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를 기회로 삼아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기존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3가지를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 전입신고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이제는 전월세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한 번의 신고로 두 가지 행정 절차를 끝낼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단, 전입신고는 여전히 별개 절차이므로 주의하세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도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 이후엔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즉,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는 계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치세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이용
-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면 접수 가능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신고할 때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 서명이 필요하며, 계약서의 **핵심 조건(주소, 금액, 기간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계약을 관리함으로써 정부는 임대차 가격 통계 확보, 과세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까지 다각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임대차 거래 이력이 명확하게 기록되므로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의 계약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유예기간 연장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여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