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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제부터 벌금 나온대?”, “아직 안 해도 돼?”와 같은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과태료를 중심으로 신고 시기, 유예 혜택,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시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은 벌금(과태료)이 없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제재가 본격화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현재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날짜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신고는 여전히 해야 하지만, 벌금은 유예되는 상태인 것이죠.
유예기간은 제도 정착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직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를 미루고 있던 분들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유예기간 이후,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지연 | 2만 원 ~ 30만 원 |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과거에는 미신고 시 1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포인트
-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한 초과 시에는 유예기간 종료 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과태료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중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라는 말이 흔히 **“지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예된 것은 ‘과태료 부과’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안내하고 있어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 갱신계약 중 임대료가 변동된 경우도 신고 대상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지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도 도입될 예정이라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동 처리
전월세 신고를 하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 자동 연동,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등등.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중에도 신고를 미리 해두면 향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 내가 신고 대상일까? 체크리스트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월세 |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계약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 ✅ 신고 대상 |
지역 | 시(市) 단위 이상 (군 제외) | ✅ 신고 대상 |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유예기간인데 안 해도 되죠?
A.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만 유예입니다.
Q. 신고 안 하면 바로 벌금 나오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시작입니다. 최대 30만 원.
Q. 한쪽(임대인/임차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계약서 원본이 있다면 한쪽만 해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최대 30만 원)
- 신고 의무는 유효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도 곧 도입